토토검증

I Love You ~ 속속실장 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우병우!!
즉 우리의 히어로죠?? ㅋㅋ
그 토토 관련으로 추가 영장이 된 사건을
자세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읽어보러 가실까요??
ㅋㅋㅋㅋㅋㅋ

우병우(50ㆍ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살생부’에 오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들이 우 전 수석과 법정 대면했다.
문체부 살생부는 지난해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태 조사 당시 밝혀진 문건으로, 여기에는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체부 내 특정 인사의 명단과 이들의 인사조치 사유에 대해 담겨 있었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인사조치는 문체부 내부 및 인사 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 및 검찰 등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고, 그 뒤에는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정당한 인사조치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문체부 감사 결과 등의 영향으로 문체부 살생부 문제만큼은 우 전 수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국과장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정수석실이 작성했던 소위 ‘문체부 살생부’에 올랐던 6명의 국과장들은 지난해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갑작스럽게 전보조치됐다.
이들 대부분은 경력 있는 고참급 국과장이자 서기관들로 한창 승진을 준비하기 위해 본부에 남아 인사고과 점수를 높이는 등 경력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인사 부서에서도 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특히 이들 국과장들이 전보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기인사 시기도 아니었다.
때문에 이들에게 당시 소속기관 전보조치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좌천성 인사를 부추겼다는 것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문체부 국과장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에 자신들에 대한 인사조치 사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명백한 음해성 좌천이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 모 전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지난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추진단에 파견을 나가, 박근혜 정부의 관심사항이자 문체부의 핵심 국정사업 중 하나였던 문화창조융합벨트 현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전 담당관은 지난해 2월, 파견을 1년 연장한다는 공문이 내려와 올해 4월까지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남기로 했지만, 지난해 4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전보조치 소식을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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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
이 전 담당관은 당시 김종덕(60ㆍ구속기소) 전 장관이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인사조치 사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지 이는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지시로 김 전 장관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김종덕 전 장관에게 보낸 이 전 담당관 등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담당관의 인사조치 사유에 대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2급으로 승진한 사례’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해당 사유가 ‘초특급 승진’으로 비춰지며, 특혜성 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었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인사조치 역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전 담당관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을 했을 때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인사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주시는데 불과 한 달 만에 2급으로 승진했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정부가 한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며 “문화창조융합벨트 현장에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었고, 힘든 여건임에도 제대로 업무수행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위공무원단의 승진은 수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정원수가 있어야지만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쪽에서 이용하시면 100% 안전 보장!!
